연구윤리규정 KOREA SOCIETY OF EVANGELICAL PRACTICAL THEOLOGY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이하‘본회’라 한다)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을 통한 승진이나 연구비 수혜 등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과 정보 또는 연구결과에 대한 심층연구,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나.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생각, 연구내용과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연구비와 승진에 관련 없는 경우 제외한다.)
마.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중복사용에 대한 표기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여 승진이나 연구비 수혜를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바. 타인에게 위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사. 기타 학계 또는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 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당연직 위원과 5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학회장, 부회장, 총무로 하며, 추천직위원은 학회 회원 중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회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추천직위원의 임기)
추천직위원의임기는 2년 이내로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③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⑤ 연구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2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연구 담당부서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객관적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3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가.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다.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본 학회 이외의 다른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회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 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나.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다.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라.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5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 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본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7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 (본 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 조사결과보고서(이하“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제보 내용
나.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다.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라. 관련 증거 및 증인
마.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
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마. 조사위원 명단
제22조 (판정)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3조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학회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가. 제2조 제①항에 위배된 부정행위
나.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② 연구윤리위원회가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한 경우, 다음과 같은 징계 및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가. 연구 부정행위에 기초한 학회지 논문은 게재를 취소하며,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는 게재 취소의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학회지에 명기하며, 온라인을 통한 원문 정보 제공은 즉각 중단한다.
나. 연구 부정행위에 기초한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학회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심사 완료되어 학회지에 발표 되었을 경우에는 가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 앞의 가, 나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행위 사실이 밝혀진 피조사자는 2년간 학회지 논문 게재 자격을 박탈한다.
라. 그 외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경우 피조사자는 1년간 학회지 논문 게재 자격을 박탈하며 추가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지원부에서 보관하며, 조사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5조 (연구윤리교육)
본 학회 편집위원회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연구윤리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학회 구성원들에게 매년 1~2회 연구윤리 강화교육을 시행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5장 기타

제25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7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2018년 8월 3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2019년 5월 18일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