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KOREA SOCIETY OF EVANGELICAL PRACTICAL THEOLOGY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실천신학 분과학회로서 본 회를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라 부른다.(이하 본 회)
제2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성경적 복음주의 신학의 정립과 실천신학의 발전을 도모한다.
  2. 건전한 신학 연구를 위해 복음주의 신학 동지를 규합하며, 아세아 복음주의 신학회(A.T.A.) 및 세계의 복음주의 신학회와 우호관계를 유지한다.
  3. 한국 및 온 세계 교회 안에 바른 생활 운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제3조 위치
본 회의 사무는 총무가 소속한 대학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사업

제4조 사업
본 회는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하여, 이를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1. 정기적인 학술논문 발표 및 토론회
  2. 학회지 발간
  3. 복음주의 실천신학 관련 문서의 번역 및 출간
  4.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5. 기타 목적에 부합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본 회는 정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및 찬조 회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6조 정회원
  1. 본 회의 목적 및 한국복음주의신학회의 신앙고백서에 찬동하는 자로서 실천신학 분야에서 신학 교육에 종사하는 자, 또는 실천신학 분야를 전공하여 석사학위(M.A., Th.M.)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신학 연구에 공헌할 수 있는 자로 한다.
  2.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한국 및 온 세계 교회 안에 바른 생활 운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제7조 학생회원
  1. 본 회의 목적 및 한국복음주의 신학회의 신앙고백서에 찬동하는 석사과정(M.Div., M.A., Th.M.)을 이수중인 학생으로서 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2. 학생 회원은 본 회의 제반 활동에 참석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8조 명예회원 및 찬조회원
본 회의 목적 및 회의 신앙고백서에 찬동하며, 임원회의 추천으로 추대한다.

제4장 임원 및 조직

제9조 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상임 임원과 확대 임원을 두며, ‘임원회’라 함은 ‘확대 임원회’를 뜻한다.
  1. 상임 임원: 상임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로 구성한다.
  2. 확대 임원: 확대 임원은 전 임원을 뜻하며, 그 구성은 아래와 같다.
    회장, 부회장, 총무, 협동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감사, 분과장, 편집위원, 자문위원
  3.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하고 필요시 연임 할 수 있다.
  4. 임원의 개선: 상임 임원의 개선은 정기총회에서 회원교 대표로 구성된 공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확대 임원은 상임 임원회에서 기타 임원을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5. 임원의 유고: 회장의 유고시는 부회장이 대행하며, 기타 임원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상임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6. 임원의 해임: 임원은 회비 납부와 임원회 참석의 의무를 가지며,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6회 이상의 임원회에 불참하여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지 않는 자는 임원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해임된 임원은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제9조 5항에 준한다.
  7. 분과 조직: 본 회는 실천신학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두며, 필요에 따라 통폐합하거나 추가로 둘 수도 있다.
    ① 예배학 분과 ② 설교학 분과 ③ 목회학 분과 ④ 전도학 분과 ⑤ 교회행정학 분과 ⑥ 교회성장학 분과
  8. 분과장: 분과장의 선출은 확대 임원회에서 하며, 분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 임원을 구성할 수 있다.
    분과장은 임원이 겸직할 수도 있다.
제10조 자문위원
  1. 본 회는 본 회의 운영을 위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약간의 자문 위원을 둘 수 있으며, 통상 역대 회장을 자문위원으로 한다.
  2. 역대 회장이 아닌 자를 자문 위원으로 추대할 때는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에 보고한다.

제5장 회의

제11조 총회
정기총회는 본 회 봄 정기 논문발표회 기간 중에 학회에 참석한 회원으로 개회하며, 임시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해 소집된다.
제12조 임원회
상임 임원회나 확대 임원회는 사안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여 총회의 위임 사항과 기타 본회의 중요한 안건을 심의, 시행한다.
제13조 각종 위원회
회장은 필요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장 또는 회장이 위임한 자가 된다.

제6장 재정

제14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일반 회비, 임원 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하며, 회비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2. 본 회의 재정보고는 봄, 가을 정기학회가 끝난 후 15일 이내 임원회에서 한다.
제15조 회칙 개정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총회의 결의로 한다.
제16조 기타
본 회의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 규칙에 따른다.
개정된 회칙은 2001년 5월 19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