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인사말임원진 및 역대회장연혁정관기관소식공지사항학술행사안내행사갤러리임원회 활동학회지논문검색투고규정논문게재 및 편집규정발행규정연구윤리규정온라인 논문투고편집위원회 활동회원마당 회원가입아이디/비번 찾기관련사이트관련사이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발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술지 및 언어) ① 본 학회는 성경적 복음주의 신학의 정립과 실천신학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지 「복음과 실천신학」을 정기적으로 발행한다.② 학술지의 사용언어는 「복음과 실천신학」학술지 투고규정에 따라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 논문일 경우에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록이 가능하며, 외국어판을 발행할 수 있다. 제3조 (발행 시기) 「복음과 실천신학」은 연 4회(2월 20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 발행한다. 제4조 (논문투고 및 게재심사)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복음과 실천신학」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논문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 규정과 본 학술지의 ‘논문발표 및 게재, 편집 세부 규정’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판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및 전자출판 형태의 판권은 본 학회가 소유한다. 판권의 양도 및 대여에 관한사항은 학회 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6조 (배포) 학술지는 본 학회의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한다. 회원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서 구독을 요청할 경우 이의 승인은 학회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창간, 증간 및 폐간) 새로운 학술지를 창간하고자 하는 경우나 기존의 학술지 간행 횟수를 변경 혹은 폐간하고자 할 경우,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학술지 등록 관계 기관에 신고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통례에 따른다. 메뉴타이틀: 제1조 (목적)이 규정은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발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학술지 및 언어)① 본 학회는 성경적 복음주의 신학의 정립과 실천신학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지 「복음과 실천신학」을 정기적으로 발행한다.② 학술지의 사용언어는 「복음과 실천신학」학술지 투고규정에 따라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 논문일 경우에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록이 가능하며, 외국어판을 발행할 수 있다.제3조 (발행 시기)「복음과 실천신학」은 연 4회(2월 20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 발행한다.제4조 (논문투고 및 게재심사)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복음과 실천신학」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논문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 규정과 본 학술지의 ‘논문발표 및 게재, 편집 세부 규정’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제5조 (판권)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및 전자출판 형태의 판권은 본 학회가 소유한다. 판권의 양도 및 대여에 관한사항은 학회 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제6조 (배포)학술지는 본 학회의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한다. 회원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서 구독을 요청할 경우 이의 승인은 학회 임원회에서 결정한다.제7조 (창간, 증간 및 폐간)새로운 학술지를 창간하고자 하는 경우나 기존의 학술지 간행 횟수를 변경 혹은 폐간하고자 할 경우,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학술지 등록 관계 기관에 신고한다.부칙①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통례에 따른다. 제1조 (목적)이 규정은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발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학술지 및 언어)① 본 학회는 성경적 복음주의 신학의 정립과 실천신학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지 「복음과 실천신학」을 정기적으로 발행한다.② 학술지의 사용언어는 「복음과 실천신학」학술지 투고규정에 따라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 논문일 경우에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록이 가능하며, 외국어판을 발행할 수 있다.제3조 (발행 시기)「복음과 실천신학」은 연 4회(2월 20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 발행한다.제4조 (논문투고 및 게재심사)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복음과 실천신학」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논문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 규정과 본 학술지의 ‘논문발표 및 게재, 편집 세부 규정’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제5조 (판권)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및 전자출판 형태의 판권은 본 학회가 소유한다. 판권의 양도 및 대여에 관한사항은 학회 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제6조 (배포)학술지는 본 학회의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한다. 회원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서 구독을 요청할 경우 이의 승인은 학회 임원회에서 결정한다.제7조 (창간, 증간 및 폐간)새로운 학술지를 창간하고자 하는 경우나 기존의 학술지 간행 횟수를 변경 혹은 폐간하고자 할 경우,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학술지 등록 관계 기관에 신고한다.부칙①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통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