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활동 KOREA SOCIETY OF EVANGELICAL PRACTICAL THEOLOGY

2018년 4월 27일 편집위원회의 내용입니다

관리자 [2018-05-13 21:34]

첨부파일
일시 : 2018년 4월 27일 오후 2시 
장소 : 편집위원장 연구실(백석대학교 대학원 목양동 5층 김상구 교수 연구실)
참석 : 편집위원장 외 3인

[토의 내용]

1. 연구윤리규정을 일독하고, 이중에서 제4장 검증이후의 조치에 대한 서술을 보완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작성, 검토한 후 추후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하다. 


(현행)

4장 검증이후의 조치

23(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학회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2조 제항에 위배된 부정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보완(안)]
②항을 다음과 같이 보완할 것을 검토함

연구윤리위원회가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한 경우, 다음과 같은 징계 및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연구 부정행위에 기초한 학회지 논문은 게재를 취소하며,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는 게재 취소의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학회지에 명기하며, 온라인을 통한 원문 정보 제공은 즉각 중단한다.

. 연구 부정행위에 기초한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학회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심사 완료되어 학회지에 발표 되었을 경우에는 가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 앞의 가, 나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행위 사실이 밝혀진 피조사자는 2년간 학회지 논문 게재 자격을 박탈한다.

. 그 외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경우 피조사자는 1년간 학회지 논문 게재 자격을 박탈하며 추가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학술지 논문투고를 독려하고, 특히 신규투고자를 확충하도록 노력하기로 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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