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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7일 편집위원회의 내용입니다 관리자 [2018-05-13 2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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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년 4월 27일 오후 2시 장소 : 편집위원장 연구실(백석대학교 대학원 목양동 5층 김상구 교수 연구실) 참석 : 편집위원장 외 3인 [토의 내용] 1. 연구윤리규정을 일독하고, 이중에서 제4장 검증이후의 조치에 대한 서술을 보완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작성, 검토한 후 추후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하다. (현행) 제4장 검증이후의 조치 제23조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학회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가. 제2조 제①항에 위배된 부정행위 나.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가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한 경우, 다음과 같은 징계 및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가. 연구 부정행위에 기초한 학회지 논문은 게재를 취소하며,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는 게재 취소의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학회지에 명기하며, 온라인을 통한 원문 정보 제공은 즉각 중단한다. 나. 연구 부정행위에 기초한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학회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심사 완료되어 학회지에 발표 되었을 경우에는 가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 앞의 가, 나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행위 사실이 밝혀진 피조사자는 2년간 학회지 논문 게재 자격을 박탈한다. 라. 그 외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경우 피조사자는 1년간 학회지 논문 게재 자격을 박탈하며 추가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학술지 논문투고를 독려하고, 특히 신규투고자를 확충하도록 노력하기로 하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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